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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입초보 화물차제원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글쓴이 : jiibkey
작성일 : 2013-01-17

화물차제원

 
사진
차종 적재함폭 적재함길이 높이
1톤 1m60 2m80 80cm
2.5톤 1m80 4m30 1m
5톤 2m28 6m20 1m20
8톤 2m34 7m30 1m40
11톤 2m34 9m10 1m40
11톤(윙바디) 2m34 9m10 차량높이1m40
윙높이:2m50
18톤 2m34 10m10 1m40
25톤 2m34 10m10 1m40
25톤(윙바디) 2m34 10m10 차량높이:1m40
윙높이:2m50
24톤 풀카고
트럭
2m40 앞:8m40
뒤:6m30
1m40
24톤 풀카고
트럭(윙바디)
2m40 앞:8m40
뒤:6m30
차량높이:1m40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 요 약 ]
 
 
* 제7조(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의 지급 단가는 '10.2.1. 부터 사용분에 대하여
경유는 334.97원/ℓ(BD20은 239.79원/ℓ), LPG는 197.97원/ℓ을 적용함
 
* 제9조(유가보조금 산정방법)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의거 산정한다.
      유가보조금(원/ℓ) = 주유․충전량(ℓ) × 지급단가(원/ℓ)
 
* 제10조(지급 기준 및 한도량 설정)
 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및 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기준량(ℓ)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 지급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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