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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물출자등록
글쓴이 : jiikey
작성일 : 2012-12-08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다 음
1.대상차량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2.기재내용
  위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등록원부기재)

3.구비서류(입증방법)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신청자
  운송사업자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법인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타당사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위임장등을 제출해야만 신청요건을 충족.

5.비고
  법적인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으며, 단 제3채권자가 법인소속차량에 대한 근저당설정, 가압류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수 있으
  며, 향후 차주의 동의나 통지없이 근저당설정등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로 반소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함.

동 의 서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위 수 탁 계 약 자 (현물출자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위 차량은 위탁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사에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회사 명 :  

법인등록번호 :

 

첨부물 1)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위수탁관리계약서(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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